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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식 상조회사의 선수금 예치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체간 통폐합이 예상되면서 상조회사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30일 "선불식 상조회사가 법률상 의무적으로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금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회사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조업계는 오는 3월부터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조납입금의 50%(기존 영업분까지 포함)를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영이 부실하고 영세한 회사들이 자금압박으로 영업정지, 도산, 통폐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부재와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 등 이중의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납입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 지와 납입회수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해당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서비스관련 문의를 해 회사의 존재여부와 경영상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미래의 장례행사 비용을 미리 할부형태로 납입하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달리 장례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상조서비스에도 소비자의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선납에 따른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장례행사 비용을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행사 직전에 조절할 수 있어 패키지 형태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선불식 상조상품보다 유리하다고 금소연은 전했다. 윤영웅 금소연 본부장은 "우리나라 장례서비스도 생활문화의식의 변화에 따라 개인회원제의 선불식 상조에서 회사 및 단체를 중심으로 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관리감독과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