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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 업계, 소비자 불신 감안 '전액 환불 제도' 도입

    지지난 3월 부친상을 당한 양모(36)씨는 상조회사에 장례물품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제공하기로 명시됐던 영구차, 상복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 해지 후 해약환급금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양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및 해지 제한, 뒷돈 요구, 과다한 물품 소비 등 상조회사로 인한 피해 사례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지난해 1~9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의 상조회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건수는 전국적으로 5518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하는 상조회사의 비리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상조회사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조 서비스 업체인 ‘예경원’은 100% 환불제를 도입했다. 장례행사가 불만족스럽다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전부 환불해주겠다는 것.

    그동안 해약환급금 문제로 인해 해지 제도 개선 및 다양한 피해보상 서비스는 존재했지만, 상조비용 전액 무조건 환불에 대한 서비스는 국내에서 예경원이 유일하다.

    상조업계에서는 이러한 예경원의 전액 환불 서비스가 향후 업계에 미칠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액환불 보증 서비스에 대해 예경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물품 사용 및 비용의 과다 청구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엄숙해야 할 장례절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100% 전액환불 보증제도란 그만큼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예경원의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전국 97개의 지사를 보유한 예경원은 본사 소속 전문 장례지도사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인을 잃은 유가족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체계적인 도우미 교육∙관리 시스템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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