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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법 시행..소비자 권익보호 ‘시동’
    상조업계가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그동안 근거 법률 없이 관련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특히 일부 부실업체가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등 외면을 받아왔지만 관련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내용을 명시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이 지난 18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상조업이 법적 근거와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추게 됐다. 우선 당초 알려진 대로 상...
    잠깐! 상조업체 가입하기 전에 확인하셨나요?
    개정된 할부거래법 2010. 9. 18.부터 시행 1. 상조업체 판매원의 말만 듣고 바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와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믿을 만한 업체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
    상조서비스 가입시 체크포인트는?
    규모 크고 행사 많은 곳이 믿을만 자본금 규모·보험가입·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 체크를 잇따른 검찰조사와 부실업체의 부도로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크다. 장례절차를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에겐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려 해도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그나...
    상조서비스 vs 상조보험, 어떻게 다른가?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상조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조업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다. 이름이 비슷하고 사망 후에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11일 "상조보험을 상조서비스의 하...
    상조 서비스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1. 행사의 특수성 대부분 갑자기 찾아 올 수 있는 장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가까운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시게 된다. 장례식장의 장례업자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요구하는 비용으로 인하여 고인을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서 모실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것을 대비하여...
    상조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 입을 시 구제 기관은 어디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해당부서 연락처  종합상담실 Tel. 02-503-2387, Fax. 02-2110-4931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Tel. 02-3140-9652, Fax. 02-3140-9660  부산사무소 소비자과 Tel. 051-466-324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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