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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현대사회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갈수록 빠르게 초고령화 시대로 집입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하여 노인 빈곤층은 선진국을 망라하고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과거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특정 대상자분들에게 한정되어 저소등층 위주였지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서비스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노인.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서비스 이용절차

    ① 신청 :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② 방문조사 : 공단직원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센터
    ⑤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

    등급판정 기준

     요양 1등급(최중증)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요양 2등급(중등증)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요양 3등급(중등증)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등급 외(경증)
    ·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서비스의 종류

     시설(입소)지원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방문)지원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국가, 지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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