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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누가 받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혼자 사는 노인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124.8만원 이하이다.(201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된다.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4,6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51,4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된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면 된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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