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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검진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여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검진대상 :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검진내용 :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실시한다.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홍보 실시한다.

     신청접수 : 시·군·구(관할 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는데 일조한다.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액 지원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정액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접수 : 시·군·구(관할 보건소)


    노인실명예방관리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하며,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를 절감한다.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이 필요하다.

     신청대상 : 무료안검진은 60세이상 모든 노인. 개안수술은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사람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복지정책 / 복지시설 /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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