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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 지원 및 주간보호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 서비스 내용 -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기본서비스(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 요양서비스 필요 독거노인 : 종합서비스(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 1)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한다. 2) 서비스 신청 각 읍면동(시군구)에서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여 그 중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을 평가하여 보호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을 따로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변에 홀로 어렵게 사시는 어른이 계실 경우 읍면동(시군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서비스 대상자 판정 받을 수도 있다. 3) 서비스 구성 월 4시간의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 4) 이용자 부담 - 무료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 1) 서비스 대상자 - 기존이용자 :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신규이용자 :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를 신청시 첨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이하 2) 서비스 신청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판정을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하여 건강상태 판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판정조사 결과 등급외 A, B판정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며, 선정은 시군구별로 이루어지며, 각 시군구 사업팀에서 결과를 통보한다. 3) 서비스 구성 가사활동지원서비스(월 36시간/27시간) 또는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12일)로 구성 4) 이용자 부담 본인 부담 면제~48,000원(바우처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