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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 재활서비스, 사회활동 프로그램,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의 내용은 전문의료진에 의하여 규칙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 각종 질환 등의 치료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시설 구비 및 호스피스를 통한 임종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노인복지시설에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기검진 프로그램은 질병의 발견 및 건강상태에 대해 진단을 통해 사전에 질병을 조기예방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각종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요양소로서의 설비가 요구된다.
     임종에 임박한 노인 환자에게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게 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삶의 최후 순간까지 안녕을 이룰 수 있도록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 요양서비스

    요양서비스는 위생관리, 각종 질병관리, 건강유지 관리를 위한 일상생활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입욕서비스는 개인의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온열작용, 정수압, 부력을 이용한 자극치료를 병용할 수 있다.
     노인성 질환관리는 고혈압과 각종 성인병, 노인성 퇴행질환 등을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등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산책과 운동은 노인 입소자의 개인건강 유지관리 및 체중 조절, 식욕증진 그리고 외모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3. 재활서비스

    재활서비스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재활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재활 프로그램은 인간생활의 영위에 있어 필요한 동작훈련인 일상생활동작 훈련 프로그램, 온몸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정상적인 피부기능을 자극함으로써 보호하려는 피부마사지, 개인적 노화현상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운동으로 스트레스의 해소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걷기운동 등으로 구성된다.
     정서적 재활 프로그램은 알코올 중독, 우울증,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적응양상과 재활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다.


    4. 사회활동 프로그램

    사회활동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과 여가 프로그램을 구분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생애교육의 의미와 노인들의 재사회화 및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구성된다.
     여가 프로그램 노인들이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가하여 노후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가 프로그램은 각종 레크레이션, 취미활동, 운동, 문화생활 학습 등 다양하다.


    5. 위생관리

    노인의 위생관리는 입소생활과 시설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위생관리는 시설의 공기환경, 급배수시설, 오물처리, 화장실 등을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시설내 전염병 등을 예방한다. 특히 급식위생에 대해서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노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는 노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건물 내의 모든 방, 복도, 계단, 뜰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위험요소 발생 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방,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목욕실 등에 비상신호체계와 비상 안전벨을 설치하고, 화재나 다른 천재지변에 대비한 훈련 등의 주의와 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및 비교
    종류 시설명 비용부담 유무 입소대상자격 서비스 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 생활보장대상 노인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실비양로시설 저렴한 요금 당사자간 계약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유료양로시설 입소자 전액 부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실비노인복지 주택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실비보호대상자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실비노인요양시설 저렴한 비용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유료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전액 부담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전문요양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 전액 부담 치매, 중품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전문병원 저렴한 요금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임종을 앞둔 자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 60세 이상의 자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경로당 시설별 운영 규정에 의함 65세 이상의 자 지역 노인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
    노인교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 60세 이상의 자 취미생활, 노인 건강, 소득보장, 기타 학습 프로그램 제공
    노인휴양소 시설별 운영 규정에 의함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노인의 심신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 단기간 제공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당사자간 계약에 의함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보호전문기관 주간보호시설 당사자간 계약에 의함 심신허약자나 장애인으로서 낮동안 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자 낮 동안 시설에 입소,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각종 편의 제공
    단기보호시설 당사자간 계약에 의함 심신허약자나 장애인으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자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 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노인을 보호, 감독하는 기관, 시설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복지정책 / 복지시설 / 요양보험
    행복한 노후생활ㆍ시니어데이즈ㆍwww.seniorday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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