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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연금제도

    3층 보장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4대 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여기에 속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988년 1월 1일부터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상시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상시 10인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입하는 임의적용 사업장, 농, 어민, 자영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급여의 구성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으로 구성된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으로 되어 있다. 또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 20년이 되어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18.75~100%까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는 1년의 총 수령액을 월평균 액으로 환산하여 각각 4.5%씩 불입하나 2005년 7월부터는 직장, 지역 공히 9%를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1959년 당시 중앙인사 행정기관인 국무원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 1월 1일에 공포, 시행함으로써 실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비용 부담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해마다 부담한다.

    재정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됨으로써 급여 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미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급을 조성해 왔으나, 제도 발족 당시 설정했던 2.3%의 징수료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그리고 2001년에는 8.5%로 점차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정된 적립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입된 지 40여 년이 경과하여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 지출상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어 2001년도부터는 급여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전액 보전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지며 단기급여는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4종이 있고,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4종, 장해급여 2종, 유족급여 6종 및 퇴직수당 등 13종이 있다.


    군인연금

    중사 이상의 퇴역한 직업군인에게 국가에서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역 직업군인이 신체적 장애, 만기나 정년으로 제대 또는 퇴역하였을 때와 전사, 사망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의 유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생활은 물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의 보장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이것은 1963년 1월 28일 군인연금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실시하게 된 제도이며 그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는 중, 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으로서, 부상 또는 장기복무를 마친 전역자나 사망자 등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는데

     퇴역연금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연금으로서, 최종 퇴역 당시 봉급액의 50~70% 정도를 지급받는 경우

     퇴역 일시금
    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후 퇴역하는 경우

     상이연금
    공무상의 이유로 상이자가 된 경우에 그 부상 정도를 1~7급으로 나누어 봉급액의 80(1급)~40%(7급)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연금
    복무 중에 공무로 사망하거나 상이연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봉급액의 55~70% 범위 내외에서 지급된다.

     유족 일시금
    1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 이외의 일로 사망하였을 때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등의 제도가 있다.

    이 밖에 군인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본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제도도 있다. 이러한 군인연금의 재정부담은 군인 각자가 매월 내는 월보수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국고 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 이것 역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운영된다.

    연금사업으로는 공무원연금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인연금도 사회보험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으나 갹출의 기본원칙과 취약계층으로의 전락 방지, 나아가서는 그 가족의 생계보호라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사학연금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교원,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또는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 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1973년 12월 20일 법률로 공포된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이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으로, 국공사립학교 간에 처우면의 형평을 기함
     연령, 시기에 제한 없이 급여사유가 발생하는 대로 지급
     재직 중에는 재해, 휴양 급여, 퇴직 후에는 퇴직, 장해, 유족 급여 등 급여 종류가 다양
     교원에 대한 부담금 중 일부를 국각가 부담
     장기 근속자를 우대
     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장

    그리고 각급 급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급여심사회, 급여심사위원회와 연금업무의 관장을 위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 공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 급여의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영,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급여의 종류로는 직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등의 단기급여와 퇴직금, 퇴직 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 유족 보상금 등의 장기급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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