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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처하고 전통적 미덕을 기려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경로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시행하고 있는 경로우대 제도 1. 철도 통일호, 비둘기호 : 운임의 50% 할인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새마을열차 및 KTX : 30% 할인(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및 국공립 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3.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 이상 할인 4.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5.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6.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7. 상속세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참고 8. 소득세 공제 : 소득세법 제50조, 51조, 52조 참고 9. 양도소득세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참고 10. 생계형 저축 비과세 : 조세특례 제한법 제88조의 2 11.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