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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연장제도의 도입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묘지 등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개선하기 위해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 자연장 제도를 도입한다. 자연장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장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의 정착하는데 기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 의무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자연장지의 조성 개인·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중·문중 자연장지 또는 법인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 봉안묘의 시설기준 제한 봉안묘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의 남설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한다.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종류 및 크기를 제한한다. 봉안묘 또는 봉안탑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 부과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게 타 지역 주민보다 시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설 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 장사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한다. 사설 묘지·사설 봉안시설 및 사설 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