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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을 하시는게 불편하신가요? 홈케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신체활동, 가사일, 개인위생관리, 투약관리, 말벗, 구매활동, 외출, 의사소통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가사활동, 동반자 역할, 신체수발 등은 전문적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합니다.
  • 1. 홈케어(home care)란 무엇인가?
  •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평소 생활하던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홈케어 서비스는 이러한 상황의 노인에게 예전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개인 활동, 정서 등의 다양한 도움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홈케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뇌혈관질환, 중풍, 파킨슨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혼자서는 걷는 게 힘들어 부축 도움을 받거나, 거동이 전혀 안 되는 분, 그리하여 혼자서는 화장실 이용 및 식사를 혼자서 차려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 2. 홈케어 서비스의 종류
  • 방문요양 서비스
  • 노인성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의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을 받은 사람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배설 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가사활동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 정돈 등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야간보호 서비스
  • 가족의 외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돌볼 수 없는 노인을 보호시설에 오전 8시~ 오후 10시까지 입소시켜 보호한다.
  •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1일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서비스 내용
  •  보호기간은 1일로 시간은 8시~22시로 하되,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해서는 안된다.
     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일상 동작 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몸 청결, 머리 감기, 얼굴 씻기, 손 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등
     이동 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단기보호 서비스
  • 가족의 여행,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돌볼 수 없는 노인을 보호시설에 9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입소시켜 보호한다.
  •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을 받은 사람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월 9일 이내의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
  • 방문 목욕 서비스
  • 이동차량 혹은 이동욕조 등 목욕장비를 갖추고 방문하거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정 내 욕조와 물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을 받은 사람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
  • 서비스 내용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의 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 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경도인지장애, 알코올 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긴급 지원이 필요한 노인
     기타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 서비스 내용
  •  위기관리체계 구축 :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사례관리, 정보통신 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위기 상황 관리 및 긴급 지원 :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서비스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한다.
  • 이용 대상자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 서비스 내용
  •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 3. 홈케어 서비스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공단직원 방문조사 3.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통지 4. 서비스 계약 및 이용
  •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
  • 2. 공단직원 방문조사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직접 방문한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일상생활과 건강 상태 등 각 평가 항목을 조사한다.
  • 3.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통지
  •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주소지로 통지해 준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다.
  • 4. 서비스 계약 및 이용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는다.
     서비스 제공 업체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고 급여계약을 체결을 한 후 이용을 한다.
  • 4. 홈케어 서비스 이용 비용
  •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최대 100%에서 최소 85%의 공단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 요양등급별 서비스 이용 시간
  • 요양등급 이용가능 시간
    1등급 일 4시간씩, 월 27일 이용가능
    2등급 일 4시간씩, 월 24일 이용가능
    3등급 일 3시간씩, 월 26일 이용가능
    4등급 일 3시간씩, 월 24일 이용가능
    5등급 일 3시간씩, 월 21일 이용가능(치매등급)
    5. 홈케어 서비스 지원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물(가글액) 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용품의 정리
     머리 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물품의 정리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 : 의복 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목욕 도움 :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 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 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에서 걷기 또는 보행 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일상생활 지원
  •  취사 :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 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 정돈 :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 옷장 서랍장 등 정리
     세탁 : 노인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 및 삶기
  •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 산책, 장 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귀가(차량 이용 포함)
     일상 업무 대행 : 노인이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 타오기 등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 상담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조언
     의사 소통 도움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노인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 그밖의 서비스
  •  행동변화 대처 : 배회, 불결 행위, 폭력행위, 폭언 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에 문제 행동 대처
     응급상황 대처 :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 연결 및 보호자 연락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행복한 노후생활ㆍ시니어데이즈ㆍwww.seniorday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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