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이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인정을 받은 후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 비용은 공단에서 일부를 지원을 하고 수급자는 식사재료비 등 본인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1. 요양시설(요양원)이란 무엇인가?
요양시설은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입소하여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등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는 시설이다.
요양시설에서는 의식주 등 생활관리를 포함한 영양관리, 여가활동, 치매관리, 건강관리,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다만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간호행위는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치료행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시설은 복지시설로 생활을 위한 시설이지만,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의사가 치료하는 의료기관 즉 병원이다.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치료행위를 제공할 수 없지만,
요양병원은 의사가 근무하며 전문적인 치료행위를 제공한다.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공단의 심사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환자가 치료를 원하면 입원할 수 있다.
요양시설은 간병비를 공단의 지원을 받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가 비급여이므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시설과 양로원의 차이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모시는 의료복지시설이며, 양로원은 자식이 없거나 의지할 곳 없는 건강한 노인을 수용, 보호하는 주거복지시설이다.
즉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양로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요양시설 입소 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인정을 받은 후에 입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을 받은 사람.
장기요양등급 3~5등급을 받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였지만 개인 비용으로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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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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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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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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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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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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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시설 입소 비용
요양시설 입소 비용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일부를 지원을 받고 입소자는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일일 금액)의 80%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다.
입소자는 나머지 20%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식사 및 간식 비용 등을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비급여대상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간식비 등이다.
4. 요양시설 입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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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 신청 |
2. 공단직원 방문조사 |
3.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통지 |
4. 요양시설 계약 및 입소 |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
2. 공단직원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직접 방문한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일상생활과 건강상태 등 각 평가 항목을 조사한다.
3.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주소지로 통지해 준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다.
4. 요양시설 계약 및 입소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인정서와 요양시설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요양시설과 급여계약을 체결을 한 후 입소를 한다.
5. 요양시설 고르는 법
접근성이 좋은 자연친화적 입지의 요양시설이 좋다.
과거에는 공기 좋고 쾌적한 환경에 자리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도심보다는 자연과 가까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자리를 잡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과 거리 때문에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도심과 멀지 않은 위치에 자연친화적인 곳을 많이 선호한다.
간호 서비스를 통해 신경을 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 자녀가 자주 찾아오는 것이다.
요양시설이 아무리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더라도 가족의 사랑만은 못하다.
그러므로 가족, 자녀 또는 친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요양시설이 좋다.
인테리어와 편의 시설을 살펴야 한다.
예전에는 요양시설이 질병이나 장애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 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주거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편의시설은 물론 어르신들의 주거 편의를 위한 설계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곳곳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생활동선에 따른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반복되는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요즘의 요양 시설은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님을 모시는 기관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서 노인들의 노후생활 장소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증상에 따라 물리치료, 재활치료뿐 아니라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
시설 운영이 체계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요양시설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가족들을 대신해 부모님을 케어해주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요양시설 선택에 매우 중요하다.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몇 명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 전문성이나 자격을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운영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생각하면 식사의 질을 포함한 위생과 청결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6. 요양병원이란 무엇인가?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 그리고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치료를 하는 병원이다.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학적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즉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입원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및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의료법이 규정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요양보호사 혹은 간병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7. 요양병원에 필요한 인력
요양병원 입원환자 케어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문 인력이다. 보유 수준과 구성에 따라 서비스의 질도 달라진다.
의사(한의사) :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환자 35명당 의사 1명이 있어야 1등급 요양병원이다.
약사(한약사) :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00병상 이하일 경우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약사(한의사) 1명,
200병상 이상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약사(한의사) 1명이 필요하다. 한약을 취급할 경우 한약사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 의료법상으로는 주간에는 환자 6명당 1명꼴로, 야간에는 150병상 이하일 경우 2명이 필요하다.
최소 1/3 이상은 간호사이어야 한다.
물리치료사 : 재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 관리나 병동관리, 행정업무를 겸임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간병인) : 환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8. 요양병원 입원 비용
요양병원 입원 비용은 크게 진료비, 병실비, 간병비로 구성되는데 진료비와 병실비는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한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진료비 :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수가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정해진다.
병실비 : 4인실 이상 다인실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3인실 이하의 상급병실은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간병비 : 비급여 항목이므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 명의 간병인이 몇 명의 환자를 돌보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9. 요양병원 고르는 법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등급을 확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병원 적정성을 1~5등급으로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다.
적정성 1등급을 받은 곳은 의사, 간호사 1명당 돌보는 환자수가 다른 병원에 비해 적다.
또한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같은 여러 전문인력들을 보유한 병원이기도 하다.
적정성 평가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환경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인한다.
요양병원별로 의료의 질과 의료장비, 시설환경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요양병원 선택 시
환자의 질병 종류와 건강 상태에 맞는 진료환경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래진료가 필요하거나 위급한 경우를 위해 종합병원과 접근이 용이한 곳인지도 확인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진이 있다면 최상의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입원비용이 합리적인지 확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양병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비용이다.
우선 입원비용은 크게 진료비, 병실비, 약값, 식대와 간병인 사용시 간병비, 재활치료시 재활치료비가 발생된다.
이러한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출이 되는 항목은 그때그때마다 통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
간병인을 잘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자와 함께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간병인은 요양병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좋은 간병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간병인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요양병원이 좋다.
간병인 관리가 잘되고 있다면 간병인이 환자에게도 잘하기 때문이다.
한 명의 간병인이 몇 명의 환자를 돌보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4:1, 5:1, 6:1 시스템의 공동간병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치료로 인해 많은 체력이 소모되는 만큼 영양 요구량이 늘어납니다.
또한,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지 않으면 체중이 감소되고 체력이 약해져서 각종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양상태를 좋게 하여 치료과정 중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충분한 상담한 후 결정한다.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방문하여 시설,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요양병원 / 요양원 / 요양시설 행복한 노후생활ㆍ시니어데이즈ㆍwww.seniorday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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